[속보] 美인권법에…中 “홍콩 軍투입 능력 있다”

[속보] 美인권법에…中 “홍콩 軍투입 능력 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28 21:51
수정 2019-11-28 2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런궈창 대교(대령)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기본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뒤 나온 중국 군당국의 입장이다.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