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조원 돈세탁 막아라”…中, 온라인 도박과 전쟁

“165조원 돈세탁 막아라”…中, 온라인 도박과 전쟁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12-23 21:00
수정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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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대중화로 단속은 역부족

중국 허베이성 소도시 바오딩 출신인 농민공 A씨는 빌린 돈을 갚고자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 카드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조직으로 넘어가 돈세탁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A씨는 ‘대포카드’ 발급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도박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휴대전화의 주인과 은행 카드 등록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내 불법적인 돈 거래를 차단하려고 애쓰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는 범죄를 모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다.

2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올해 1~9월에 전국 1700개 온라인 도박 플랫폼과 1400개 지하 은행을 적발해 1조 위안(약 165조원)이 넘는 돈세탁 거래를 적발했다. 지난해 전체 온라인 도박 단속 금액 180억 위안을 훨씬 뛰어넘는다.

중국 공안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기승을 부려 500만명이 넘는 이들이 사이트 운영과 관리, 결제 등에 참여하는 불법 산업이 생겨났다. 바오딩 출신 A씨 같은 이들이 해외 범죄 집단에 자신의 금융 자격 증명을 빌려줘 불법 도박 사업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모바일 결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모바일 결제를 위한 고유 QR코드를 갖고 있을 정도다. 도박 조직들은 합법적인 온라인 쇼핑 거래로 위장하고자 인기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배송 회사를 사용한다. 실제로 차이신 기자가 한 온라인 도박 업체에 100위안을 입금하자 결제는 식료품 상점 계정으로 이뤄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플랫폼 속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인식돼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0-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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