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의회, 베를루스코니 조기심리 결정으로 공전

伊의회, 베를루스코니 조기심리 결정으로 공전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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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 의원들이 베를루스코니의 상고를 접수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를 조기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이탈리아 의회가 공전됐다.

자유국민당 의원들은 10일 대법원이 세금 횡령 혐의로 4년형과 공직 활동 금지 5년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고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불과 3주 뒤인 30일 심리를 하기로 한 것을 ‘사법적 박해’라고 규정하며 이를 장시간 밀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연립정부 파트너인 민주당에 사흘간의 휴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일단 의회를 하루 동안 공전시켰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그가 소유한 이탈리아 7개 전국 채널 가운데 3개 채널을 보유한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Mediaset)의 세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밀라노 항소법원에서 4년의 실형과 5년간의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밀라노 항소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한 지난 4월 판결과 관련, 판결 취지문을 통해 그가 오랜 기간 ‘미디어셋’이 영화판권 구입가를 부풀리도록 주도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며 이런 그의 범행은 총리 재임 때도 계속됐다고 밝혔다.

총리직을 세번 역임한 베를루스코니는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면을 희망하고 있다. 설령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공직활동 금지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유국민당은 이에 따라 의회를 공전시키는 한편 자신들의 지도자인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사법적 박해가 과거 정적이었던 민주당과의 취약한 연립정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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