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140년 전통 이어… 국방부 “새달 결과 따를 것”
다음 달 18일 스위스에서는 ‘스웨덴 전투기 22대 구매’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의 설문 결과 52%의 응답자가 스웨덴 전투기 구매를 반대하는 반면 42%만이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을 못한 6%조차도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글로벌 포스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서 오랜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74년 헌법 개정 여부를 직접 국민에게 물은 게 국민투표제의 기원이 됐다. 4만 1277㎢의 작은 땅덩어리에 806만 1500여명에 불과한 인구도 투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5년간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영향력도 만만찮다. 결과가 나오면 정부 역시 그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 스위스 국방부도 이번 전투기 구매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목소리가 투표를 통해 고스란히 정치와 법에 투영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스위스에선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어하는 ‘최고경영자(CEO) 연봉 규제법’이 국민투표에서 6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주들이 기업 CEO의 보수를 정하고, 기업 인수·합병 후 임원들이 퇴직하면서 거액의 특별 보너스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재계가 국민투표 통과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경영자들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퍼지면서 호응을 얻었다.
지난 2월엔 유럽연합(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EU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악화되자 통제되지 않는 이민자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높은 임차료 및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극우정당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EU 시민권자 이민 금지안’이 찬성 50.3%, 반대 49.7%로 통과됐지만 ‘CEO 연봉 규제법’과 달리 이 법안은 세계 여러 나라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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