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서 통화하다 ‘날벼락’…벌금 30만원 물게 된 남성 사연

기차역서 통화하다 ‘날벼락’…벌금 30만원 물게 된 남성 사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11 16:19
수정 2025-02-11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한 남성이 프랑스 기차역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벌금 200유로(약 30만원)를 물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라고만 알려진 남성은 지난 2일 프랑스 낭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여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프랑스 국영 철도 SNCF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스피커폰을 끄지 않으면 150유로(약 2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한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반응에) 직원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내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SNCF 측은 BBC에 고객이 벌금을 내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벌금이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SNCF는 고객이 다른 승객을 방해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통화가 아닌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어도 똑같이 벌금을 물게 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프랑스 교통법에 따르면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서 ‘음향 장치 또는 악기’를 사용하거나 ‘소음으로 다른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