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新원칙 뭘 담았나…“수출 가능” 특징

日 무기수출 新원칙 뭘 담았나…“수출 가능” 특징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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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이 1일 각의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무기수출을 원칙 금지한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과는 반대로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방위장비이전’으로 명칭을 포장한 새 무기수출 3원칙으로 일본은 일정한 심사 등을 거쳐 조건만 충족되면 무기와 관련 기술을 폭넓게 수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1967년 처음 도입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 원칙은 그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들 금지 대상 국가 이외의 나라에도 “무기수출을 삼간다”고 표방함으로써 일본의 무기수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었다.

새 원칙은 종래의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무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 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미국을 비롯 일본과 안보면에서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장비 공동개발 및 생산 ▲ 동맹국 등과의 안보·방위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외국 정부 이외에도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국가에 포함시켰으며 해상사고 구조나 경계감시 지원을 위한 장비 수출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해상교통로 연안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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