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캡처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보 백반증 피해를 둘러싸고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으로, 원고들은 소송 상황을 봐가며 소송액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원고들은 2011∼2013년 멜라닌을 억제하는 미백 성분이 들어간 가네보 화장수와 액체 등을 사용한 후 얼굴과 목, 손 등에 백반이 생겼다면서 “상품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 2월 현재 가네보 측에 신고된 백반증 피해자는 약 1만 5천 명에 달한다.
현재 일본에는 이미 16개 도도부현에 백반증 피해대책 변호인단이 구성됐으며, 작년 9월에는 도쿄의 한 여성이 약 4천8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