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단체도 아베에 태클…”이대로 가면 징병제”

日 여성단체도 아베에 태클…”이대로 가면 징병제”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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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질주가 성공할 경우 결국은 ‘징병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여성단체인 ‘전일본아줌마당’의 대표대행인 다니구치 마유미(谷口眞由美) 오사카국제대 준교수는 이날 일본변호사연합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및 헌법 관련 심포지엄에서 “아줌마의 감각으로 말하자면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위대를 그만두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징병제가 되는 것도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다니구치 교수는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반환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1974년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내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방위상 경력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참의원(민주당)은 “방위상 재임시절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한 번 문을 열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한다고 해도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 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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