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정자 기증男, 신상노출 위험에 발길 ‘뚝’

인공수정 정자 기증男, 신상노출 위험에 발길 ‘뚝’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21 15:11
수정 2018-10-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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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등 남편 쪽의 문제로 임신이 안되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른 사람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ID·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이 일본에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다른 남성으로부터 제공된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시술 건수에서 일본내 1위였던 게이오대학병원(도쿄 신주쿠구)조차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지 오래다. 정자 기증자가 전무하다시피 한 탓이다. 지난해 여름 이후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받는 임신부
진료받는 임신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상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시술은 남편이 무정자증 등으로 인해 임신에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이 행해진다. 일본산과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일본의 기증정자 인공수정 등록시설은 12곳으로, 2016년의 경우 전국에서 3814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이 중 게이오대학병원은 절반이 넘는 1952건을 차지했다.

게이오대학병원은 기증자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자를 제공받는 부부나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게 기증자의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증자 동의서’ 서류의 내용을 바꾸면서 사정이 급변했다. 해외에서 정자를 제공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례를 원용해 재판 등에 의한 공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기본적인 익명성의 원칙은 유지하되 ‘태어난 아이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공개를 명령하면 정자 기증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다’고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일본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기른 남성’인지 ‘정자 제공자’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부양 의무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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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미세먼지 노출에 따라 태아의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될 수 있다. 출처 123rf.com
임신 중 미세먼지 노출에 따라 태아의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될 수 있다.
출처 123rf.com
그러자 거의 모든 남성들이 손사래를 치며 정자 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경우 나중에 얼굴도 몰랐던 자식의 부양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게이오대학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정자 기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올 8월부터 불임부부의 기증 정자 인공수정 신청 접수를 아예 중단해 버렸다. 이대로라면 사업의 지속은 불가능하다.

아사히는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한 감염증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서 정자를 제공하는 위험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 약 300건의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있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성모산부인과의원의 다나카 아쓰시 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쪽 뿌리에 대한 알 권리는 인정하는 것이 좋지만, 기증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생기면 기증 참여자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의 양립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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