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대전지법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다음달인 28일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에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뒤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정무공사)를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이런 경우(실제 매각 관련) 한국의 절차는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의 이번 매각 명령으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 계열의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 종료까지 (한일 관계를) 해결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한국의 사법부로서는 더이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행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일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번 명령은 악재일 뿐이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지통신은 “법원 명령대로 원고 측이 매각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