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03/SSI_20190103092532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03/SSI_20190103092532.jpg)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10일 부동의(不同意)낙태 혐의로 고발된 하마무라 류지(35·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인가되지 않은 약제를 모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투여한 이기적인 범행”이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피해 여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하마무라는 지난 6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29)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자 자궁수축 효과를 내는 낙태약 10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에 몰래 타서 섭취하도록 했다. 이에 임신 9주째이던 태아는 여성의 몸안에서 유산됐다. 그는 “사귀던 여성과 헤어질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하마무라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을 빛을 보이고 피해여성에게 약속한 위자료 500여만엔 가운데 일부를 지불했으며 피고를 감시할 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내 갱생의 기회를 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