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휴가 보내 ‘쉼’ 보장… 초과근로는 탄력 운용[이슈 포커스]

日 강제휴가 보내 ‘쉼’ 보장… 초과근로는 탄력 운용[이슈 포커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3-28 00:10
수정 2023-03-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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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논란… 日 ‘일하는 방식 개혁법’ 보니

초과근무 연간 720시간까지 늘려
작년 연차 사용률 58%로 증가세

2015년 크리스마스 아침,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서 일하는 입사 9개월차 다카하시 마쓰리(24)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월 105시간에 달하는 극단적인 초과근무가 낳은 비극은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초과 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성수기 등 바쁜 시기에는 월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쉼’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도입해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연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제공하지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 일쑤다. 그래서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는 한국과 달리 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 노동자 1인당 유급휴가 사용률은 58.3%다. 일하는 방식 개혁법 도입 전인 2017년 유급휴가 사용률(49.4%)과 비교하면 점점 휴식을 챙기는 셈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정부가 법정 공휴일과 대체휴일로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확보한 뒤 노동기준법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반드시 제공하는 형식으로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대기업도 달라지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지난해 총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일주일에 사흘을 쉴 수 있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도 기존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제도에서 하루 10시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2023-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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