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日, 60대 근로자 재형저축 허용 검토

초고령사회 日, 60대 근로자 재형저축 허용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6-04 02:39
수정 2024-06-0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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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70세 미만으로 개정 추진
기업도 고령자 일자리 확대 동참

일본에서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자 이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 연령 상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재고용 가능 나이를 높이는 데 이어 관련 제도도 순차적으로 연령 조정에 나서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 연령을 현행 5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근로자 재형저축은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면 회사의 급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금을 내준다. 550만엔(약 4813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입 건수는 191만건이며 잔액은 4조엔(35조원) 규모다. 후생노동성은 또 세제 혜택이 되는 사적연금인 개인형 확정거출연금(iDeCo)의 가입 연령 상한도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로 10년 전보다 13.3% 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인테리어 업체 니토리, 도호쿠전력 등은 재고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일본 사업 분야에서 정년 제도를 아예 없애기도 했다.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자 일본 경제계는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져 고령자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고령자 기준 상향)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4-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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