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행위 ‘카스하라’ 대책 고심
서비스업 넘어 기업·학교도 만연
지자체 80% 민원인 괴롭힘 겪어
도쿄도 이어 정부 보호정책 추진
철도·항공사도 대응 매뉴얼 마련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공중목욕탕 ‘가메노유’가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달 30일 폐점에 앞서 올린 안내문이 화제가 됐다. 이 지역에 유일한 공중목욕탕이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시달려 온 ‘카스하라’ 때문에 고심 끝에 영업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한 이용자는 “민폐 행위로 폐점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스하라는 ‘손님’(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영어 단어 앞부분을 조합해 만든 일본 내 용어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고객 갑질’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도 카스하라가 서비스직을 넘어 관공서, 기업, 학교 등 장소와 업종을 불문하고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카스하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실시한 카스하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원의 카스하라 상담이 있었다고 밝힌 기업은 28%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자 사설에서 “카스하라는 방치하면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려 일의 질과 효율이 낮아지고 인재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영 방송사인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카스하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도도부현 내 지자체 80%가 카스하라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설교, 사과를 요구하며 무릎을 꿇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모리오카시는 시청 내 보안 카메라 수를 늘렸고 교토시와 나가노시, 우쓰노미야시 등은 지난 4월부터 직원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닌 성만 드러내도록 했다. 직원의 이름을 소셜미디어(SNS)상에 공개해 괴롭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카스하라를 막기 위해 일본 지자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도쿄도는 소비자뿐 아니라 관공서와 학교 민원인까지 확대해 조례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스하라를 ‘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 등 노동 환경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 행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표심을 내세워 국회의원을 괴롭히는 사례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카스하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지난달 2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까지 포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카스하라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개정해 기업의 상담창구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객이 왕’이라고 해 왔던 일본 기업들도 바뀌고 있다. 카스하라 행위가 빈번한 항공업계에서는 ANA홀딩스가 카스하라 발생 시 동의를 받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도록 해 카스하라 행위가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고객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2년 카스하라 건수만 1124건에 달하는 일본 철도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철도 회사인 JR동일본그룹은 지난 4월부터 카스하라 고객에게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4-06-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