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장 용퇴 가능한가

서울대교구장 용퇴 가능한가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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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 75세… 교회법상 가능

지난 13일 천주교 원로 사제들이 정진석(79) 추기경의 서울대교구장 용퇴를 촉구하면서 정 추기경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추기경은 일절 공식 언급을 꺼리고 있다.

그렇다면 교구장 직은 자의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일까. 교회법을 따져 보면 ‘절반은 가능’하다.

1966년 신설된 천주교 교회법 성직자 정년 퇴임 조항에 따르면 신부, 주교, 추기경 등은 만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의 수용 여부는 교황의 몫이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한국 사제들이 표명한 사의는 모두 수용됐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도 75세 때 서울대교구장 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대교구 측은 “정 추기경도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교황께서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천주교 주교는 모두 32명이다. 현역 주교 가운데 만 75세가 넘은 주교는 서울대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정 추기경이 유일하다. 역대 주교 중에서도 75세를 넘겨 주교 직에 머물렀던 경우는 없었다.

정 추기경은 1931년 12월 7일생으로 만 79세다. 교회법상 추기경은 만 8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직무가 끝난다. 그보다 하위 직인 대교구장은 자동적으로 내놓게 된다.

정 추기경이 원로 사제들의 용퇴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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