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과 관련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측과 갈등을 겪어온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고화질(HD)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MBC는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4월 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자막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하면 수도권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62만가구는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MBC의 표준화질(SD) 방송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밖의 시청자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HD 방송으로 MBC를 시청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의 서비스 해지 통보는 상도의에 어긋나며 시청자 복지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2009년 4월 수도권의 HD 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이 계약 의무 이행과 대가 지급 유예를 요청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6일로 법원의 조정 날짜가 잡혀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co.kr
MBC는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4월 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자막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하면 수도권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62만가구는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MBC의 표준화질(SD) 방송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밖의 시청자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HD 방송으로 MBC를 시청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의 서비스 해지 통보는 상도의에 어긋나며 시청자 복지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2009년 4월 수도권의 HD 방송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이 계약 의무 이행과 대가 지급 유예를 요청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6일로 법원의 조정 날짜가 잡혀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co.kr
2011-03-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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