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카이라이프 SD방송 중단 이틀간 보류”

MBC “스카이라이프 SD방송 중단 이틀간 보류”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가 18일 오전 6시로 예정됐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SD(표준화질) 방송신호 공급 중단 조치를 이틀간 보류한다고 17일 밝혔다.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계속하던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간 협상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그러나 연장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일 오전 6시부로 재송신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 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MBC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2일 KT스카이라이프가 제기한 재송신 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HD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법원이 HD뿐 아니라 SD신호의 공급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판시했다”며 SD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해 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앞서 이날 “MBC 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MBC가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MBC 측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우리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퇴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협상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