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온점’에서 ‘마침표’로 개정

‘.’ 명칭, ‘온점’에서 ‘마침표’로 개정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국어원 24년만에 문장부호 개정안 발표 26일 공청회 거쳐 확정

문장부호 ‘.’의 명칭이 ‘온점’에서 ‘마침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국어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한글맞춤법’에 부록으로 수록된 ‘문장부호’의 내용이 언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문장부호’의 개정을 준비해 왔다”면서 3차례의 전문가 검토회의와 6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88년 한글맞춤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국어원이 문장부호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장부호 ‘.’의 명칭은 ‘온점’에서 ‘마침표’로 바뀌고, 줄임표는 ‘…’와 같이 여섯 점을 찍는 것이 원칙이나 석 점(’’)만 찍거나 마침표를 세 번 찍는 것(’...’)도 허용했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김한샘 연구관은 “그동안 마침표는 문장을 끝마친다는 의미로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돼왔다”면서 “언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번에 온점의 명칭을 마침표로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국민의 실제 사용 양상에 따라 문장부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의 명칭은 ‘소괄호’에서 ‘괄호’로, ‘[ ]’의 명칭은 ‘대괄호’에서 ‘각괄호’로 바꿨다. 바뀐 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로쓰기에만 허용했던 겹낫표(『 』)와 홑낫표(「 」)를 가로쓰기에도 허용하고 제목을 나타내거나 강조할 때 흔히 쓰는 겹꺾쇠표(《 》)와 홑꺾쇠표(〈 〉)를 문장 부호에 새로 추가했다.

국립국어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문장 부호 개선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장부호’ 개정안의 최종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이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언론계, 출판계, 교육계 등 문장부호 사용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