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4년 6개월만에 개관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4년 6개월만에 개관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11-24 15:02
수정 2020-11-24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창덕궁 돈화문
창덕궁 돈화문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가 4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4일 문을 열었다. 돈화문 월대 개선 공사도 동시에 마무리돼 창덕궁 앞이 새롭게 변모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날 오전 10시 돈화문 광장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 및 월대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종합관람지원센터는 2016년 공모를 통해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를 맡았다.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 유구가 없는 광장 북쪽에 지상과 지하 각 1개 층으로 이뤄진 본관 건물을 배치하고, 비변사터로 추정되는 남쪽은 광장으로 조성했다.

센터 1층에는 매표소와 관람 안내실, 화장실, 카페와 기념물 판매점이 들어섰고, 지하에는 상황실, 폐쇄회로(CC)TV 관제실,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이미지 확대
24일 4년 6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24일 4년 6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돈화문 월대도 개선 공사를 통해 제 모습을 되찾았다. 기존 월대는 율곡로와 도로 높이가 같았고, 월대와 인도 사이에 약 1.5m의 옹벽이 서 있어 월대 계단을 통해 돈화문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개선 공사는 창덕궁관리소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했다. 월대 상부 678㎡는 창덕궁관리소가 맡고, 월대좌우 하단부 1400㎡는 서울시가 율곡로 개선사업의 하나로 진행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