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타투법과 노동환경 조명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 과도”
‘타투이스트 도이’ 김도윤씨가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김씨는 국내 타투 위생 감염 지침이 없어 해외 타투이스트의 지침을 적용해 안전한 타투 작업을 한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김도윤씨는 틈틈이 타투 도안을 그린다. 타투 도안은 타투이스트들에게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영국 BBC는 14일(한국시간) 김도윤씨의 사례를 조명하며 타투(문신)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맡아 한국의 타투 합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김씨는 “해외에 있을 때 브래드 피트 같은 유명인사들과 작업하면 사람들이 나를 ‘예술가’라고 부르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도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문신 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타투 산업 종사자들은 지난해 9월 타투 시술의 범죄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며 지회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타투를 한다는 것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이러한 침습적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지회의 김도윤 지회장이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타투이스트 노조를 설립한 김도윤씨는 지금까지 650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그 중 8명은 과거에 기소됐고, 2명은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도윤씨는 “한국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이 모두 한국을 떠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뉴욕이나 캐나다 등의 해외 대형 스튜디오에서 이들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젊고 재능있는 타투이스트들이 평범한 회사원처럼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바랄 뿐이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한 살 때 팔 전체에 화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라며 “여성 고객이 상처를 문신으로 가리고 싶어 해 5회에 걸쳐 팔에 다양한 문신을 새겼다.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웃었다.
미소짓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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