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땐 본인부담률 10% 수준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땐 본인부담률 10% 수준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1-17 02:24
수정 2023-01-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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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다낭성 신장 등 42종 질환
산정특례 대상 추가, 4000명 혜택

Q. 산정특례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A.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본인부담률이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Q. 새해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질환은.

A. 올해부터 다낭성 신장,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Q.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질환은.

A.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와 투석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산정특례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투석을 위해 혈관 시술·수술을 받은 후 투석을 하지 않더라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3-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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