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간첩법’ 처벌 소지…여행시 주의해야
방산시설·시위현장 사진 촬영도 위험
“외국인도 예외 없어, 법 적용 가능”
중국 오성홍기에 가려진 감시 카메라. 로이터 연합뉴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며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법은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방문했을 때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 현지 시장 자료 수집 등 해당 분야에 소속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연합뉴스
해당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날 외교부는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으며 여행객들이 중국 도착 시 받는 안전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과 유명 캐릭터 곰돌이 푸가 닮았다는 이유로 곰돌이 푸 캐릭터의 언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총 143쪽 분량의 내부 문건은 콘텐츠 관리팀이 자체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진핑, 곰돌이 푸 닮았대요!’ 등 풍자물과 부정적 댓글 등을 사전 차단하고자 전략을 세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SNS가 여론을 통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 외에도 삭제된 콘텐츠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2차 심사까지 했다.
이에 대해 에릭 류 분석가는 “이는 샤오홍슈가 중국 정부의 끊임없이 바뀌는 규정에 맞춰 나가고자 정기적인 검열 절차를 벗어나 추가적 조치까지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