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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여러 개별법으로 산재된 재난방송 관련 규제와 지침을 통합해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를 위해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와 함께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양천구 SBS 목동사옥을 찾아 재난방송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검토 중인 재난방송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통위 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기상법 내 재난방송 관련 조항 등에 흩어진 재난방송 관련 조항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체계는 유지하되 지원 기준을 확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방송이 가능해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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