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여도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하고,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한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했더라도 이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토록 했다. 특히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 단계별로 확률을 적용할 때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mcst.go.kr)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gra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 규모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하고,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한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했더라도 이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토록 했다. 특히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 단계별로 확률을 적용할 때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mcst.go.kr)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gra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 규모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