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 작성권 허락 계약서
웹툰 50회 연재 시 2회 휴재권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 제정안이 마련됐다. 또 웹툰 작가가 50회를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만화 ‘검정고무신’. 서울신문 DB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