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한류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류법은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류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콘텐츠 번역 인력 등 문화상품 및 한류 연관 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원화한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안에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산업 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은 상품까지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한류와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류는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