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퍼포먼스 ‘간접광고’ 맞다…SBS 음방 법정제재

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퍼포먼스 ‘간접광고’ 맞다…SBS 음방 법정제재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11-04 17:40
수정 2024-11-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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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기가요’가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아이폰을 꺼내 촬영하는 퍼포먼스 무대를 연출한 장면. SBS 캡처.
SBS ‘인기가요’가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아이폰을 꺼내 촬영하는 퍼포먼스 무대를 연출한 장면. SBS 캡처.


지상파 음악방송 무대에서 애플의 최신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아이돌 무대를 연출한 SBS가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7월 30일 SBS ’인기가요’ 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당시 SBS 인기가요는 히트곡 ‘ETA’를 부르던 뉴진스 멤버들이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서로를 촬영하고, 해당 폰으로 찍힌 장면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해당 방송 직후 뉴진스의 아이폰 광고가 송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가 애플 최신 제품인 아이폰14프로로 촬영됐고, 이 뮤직비디오가 애플의 광고 영상으로 사용된 만큼 인기가요의 무대 연출이 ‘간접광고’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SBS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결과적으로 광고나 다름없는 장면이 송출된 건 우리의 100% 과실로 인정한다”라며 “뮤직비디오 콘셉트의 무대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후 나온 아이폰 광고에 대해 “무대와 거의 유사한 광고가 나온다는 걸 (제작진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SBS는 해당 프로그램 PD를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한 방심위는 SBS에 재발 방지도 주문했다. 당초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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