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소설가의 영화’ 레드카펫 행사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2.16 베를린 AFP 연합뉴스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태어날 혼외자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외자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상속권을 가진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 역시 직계 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은 과거 어머니 고(故) 전옥순 여사로부터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옥순 여사는 한국 영화계의 첫 여성 제작자이자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운영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법적 절차인 ‘인지(認知)’가 필요하다.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이 인지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며 “현재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혼외자의 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로 규정되어 있지만, 유언장이 있을 경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이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물려줄 경우 현 배우자는 최소한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50%)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의 현 배우자는 혼외 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민법상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9년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도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배우 정우성(51)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은 모델 문가비(35)가 각종 억측과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히고 있다. 2024.12.29 문가비 인스타그램
혼외자의 상속 문제는 과거 정우성씨의 사례에서도 주목받았다. 정우성씨의 혼외자는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고 상속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 차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검진에 함께 참석하는 등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의 혼외자 출생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 등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다만 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41.5%)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42.8%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30.3%)보다 1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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