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복귀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이진숙 복귀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1-24 11:38
수정 2025-01-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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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이어진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이후 이 위원장의 첫 행보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기성동 등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이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추진됐다.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들 가운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날인 23일 기각 결정했지만, 재판관 의견은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 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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