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행정처분 취소 결정
국보·보물급 유산서 첫 취소 사례

국가유산청 제공

‘대명률’(大明律)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제공
보물 ‘대명률’(大明律)이 도둑맞은 장물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유산에서 지정 취소된다.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 지정 유산이 취소되는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가 최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계획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리한 책으로 명 태조 홍무제 재위 22년(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외에서는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근거해 우리 형편에 맞춰 법률을 적용했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지정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바로 그해 경찰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의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명률이 장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 결과 대명률은 2011년 도난 신고된 상태였는데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A씨가 2012년 장물 취급 업자로부터 1500만원에 사들였고 국가유산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당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 후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돼 지정을 해제한 사례는 있으나, 국보나 보물급 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첫 취소 사례이기 때문에 법률 및 전문가 검토 등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길어져 취소 처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누리집과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25-03-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