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소산성~청산성’ 백제 성벽 발굴

‘부여 부소산성~청산성’ 백제 성벽 발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부여 부소산성과 청산성을 잇는 구간에서 백제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을 발굴했다.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30 일원에서 석재를 쌓아 올린 삼국시대 성벽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벽 위치는 청산과 부소산성을 연결하는 해발고도 28m의 야산 북사면이다. 성벽은 길이가 약 10m 정도로, 자연 암반을 L자형으로 깎은 뒤 앞쪽에 사각형으로 다듬은 석재를 최대 10단 쌓았다. 석축은 높이 2.3m에, 너비 2.3∼3m다. 성벽 상부는 석재와 점토로 덮어 마감을 견고하게 했다. 백제 토기 일부와 기와, 철제품 등이 출토됐다.

이번 조사 지점은 백제가 수도 사비를 보호하고자 조성한 나성(사적 제58호)의 일부다. 나성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에 있는 성으로,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538년 전후에 쌓았다. 부소산성(사적 제5호)을 기준으로 남동쪽 능산리 고분군 인근 나성을 동나성, 동쪽을 북나성이라 부른다.

백제고도문화재단 측은 “이전 조사에서 성벽 흔적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그 실체를 확인했다”면서 “체계적으로 부여 나성을 조사해 원래 성벽을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11-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