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됐다는데.
A.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지난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과거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전에 공사를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A.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지난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는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은 과거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전에 공사를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2018-10-1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