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린과 데포이안(왼쪽), 메를 버거 박사. CBS뉴스 캡처
16일(한국시간) NBC,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에 거주하는 사라 데포이안(73)은 불임전문의 메를 버거 박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979년 인공수정을 위해 메를 박사를 찾아간 이 여성은 “남편과 신체적 특성이 유사한 익명의 의사로부터 정자를 기증 받았다”는 박사의 설명을 듣고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인공수정이란 인위적으로 채취한 남성의 정액을 여성의 생식기 안에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후 데포이안은 1981년 1월 딸 캐롤린을 낳았으며, 박사의 당부에 따라 누구에게도 인공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4년 세월이 흘려 딸 캐롤린은 최근 병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캐롤린은 현재 아버지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고, 메를 박사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의 어머니 데포이안은 메를 박사가 자신을 속이고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데포이안은 “당시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이라며 “그는 상상도 못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데포이안의 변호사도 “메를 박사의 불법 행위는 고의적·비윤리적이며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불임전문의’ 메를 버거 박사는 불임 전문 클리닉 ‘보스턴IVF’를 창립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하버드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도 재직했으며 2020년 은퇴했다.
2020년 12월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낳은 방송인 사유리의 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증을 통한 출생’에 관심이 높아졌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영국은 1991년 만든 ‘수정 및 배아 발생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증을 통한 출생 절차에서 정자·난자·배아 등을 기증한 이의 신원은 반드시 익명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은 2005년 한차례 개정돼 출생자가 18살이 됐을 때 원하면 기증자 신원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법을 한번 더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 개정 전인 1991~2005년 사이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과 18살 이전이지만 기증자 신원을 알고 싶어 하는 이와 그들의 보호자들이다.
이렇듯 가족력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나 근원적 호기심 등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나 형제자매를 찾고 싶어 하는 이들은 끊이지 않는다.
2000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기증자 형제자매 등록 협회’(DSR) 설립자 웬디 크레이머는 “그동안 의료 산업들이 주로 영리 목적으로 기증을 통한 출생 절차를 진행했을 뿐, 이를 통해 태어난 이들의 인도적 권리를 높이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 기증으로 태어난 이들과 이들 가족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공론장에 올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