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식사나 돌봄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입원이 아닌 (시설) 입소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Q.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A.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 시설로, 5~9명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A.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으로, 노인성·만성질환 또는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병원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식사나 돌봄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입원이 아닌 (시설) 입소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Q.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A.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 시설로, 5~9명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A.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으로, 노인성·만성질환 또는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병원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4-09-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