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라마·예능,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해져

日 드라마·예능,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해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7-13 03:10
수정 2023-07-13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부터 적용… 편법상영 등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시행해 온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오는 9월부터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디오물은 영화를 제외한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가리킨다. 앞서 정부가 1998~2004년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했지만, 이를 제외한 비디오물은 분류 신청을 아예 받지 않았다. 일본의 비디오물은 심야시간 영화관 편법상영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 영화로 등급분류를 받은 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문체부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OTT, 인터넷TV(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졌다.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은 기존 등급 제도에 따라 관람을 제한한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는 권한이 없다. 지난해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에서는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일본 영상물은 1347편(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등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