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 “양심의 자유 침해”

가수 이승환, 김장호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 “양심의 자유 침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5-02-06 16:17
수정 2025-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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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왼쪽) 경북 구미시장과 가수 이승환. 연합뉴스·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김장호(왼쪽) 경북 구미시장과 가수 이승환. 연합뉴스·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공연장 대관 취소를 놓고 경북 구미시와 갈등을 벌여 왔던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승환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게재하며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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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승환 SNS 캡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승환 SNS 캡처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이승환 측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승환은 지난달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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