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 “계엄령, 문명국가의 법제 아니다”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 “계엄령, 문명국가의 법제 아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5-04-07 23:51
수정 2025-04-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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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론 계간지 ‘문화/과학’
광장정치 주제로 다각도 분석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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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윤석열의 통치 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025-04-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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