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본인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와 제3자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의 건강보험혜택 여부는?

A)본인의 잘못인 경우, 우연한 사고는 급여가 적용되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공단이 급여를 했다면 급여 비용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며,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배상 한도 내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2010-05-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