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감정평가액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액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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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교육학원 경사모, 68기 수강생 모집… 오전반/저녁반으로 구성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상가 경매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투자방식인 ‘부동산경매’가 주목 받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는지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인해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낙찰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면서 매수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왜 시세에 근접하는 낙찰사례가 생기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부동산경매 전문가들은 매수자들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맹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부동산경매 초보자들의 경우, 법원 감정금액이 시세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낙찰금액도 그만큼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 그 결과 채권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이 법원 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을 시세보다 높게 매길 수 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동산경매학원을 운영 중인 서승관 대표는 “무작정 경매에 들어가기 보다는 감정평가시점을 파악해 현재 시세와의 차이점을 찾아 분석한다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대표는 “올해 들어 부동산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 나오는 물건들은 시세 대비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신건매물을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셈이다. 특히 대다수의 경매 초보자들은 신건매물에 관심이 적으므로 저평가되는 신건매물만 찾아낸다면 성공적으로 낙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초보 경매자들을 위한 경매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사모경매학원(http://cafe.naver.com/nscompany)은 2,3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부동산경매학원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68기 부동산경매 기초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 오전반과 저녁반 수강생을 각 40명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10월 8일부터 7주간 진행된다. 오전반은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수료생들에게는 부동산경매교육을 재수강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수강신청에 앞서 10월 6일(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무료 공개강의에 참석하면 미리 경매강의를 체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473-707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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