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 마지막 접수

캐나다 투자이민 마지막 접수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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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영주권 전문 법무법인 한별, 25일 미국 투자∙캐나다 투자이민 비교 설명회 개최

최근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학구열과 좁아지는 취업문 등에 지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자 신청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는 데 비해 투자이민은 신속하고 좀 더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투자이민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EB -5’의 경우 수속기간이 1년 내외로 매우 짧고,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자와 가족,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 메리트를 갖추고 있다.

캐나다 퀘백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학력, 경력, 영어, 나이 등의 제한이 없으며, 비영리단체 관리자, 공무원 또는 의사나 변호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퀘벡 주정부에 5년간 투자금을 예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투자된 80만 불은 무이자로 5년 후 100%원금 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민전문 법무법인 한별이 오는 25일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이민 프로젝트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5년 후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 캐나다 퀘백투자이민에 대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이번 이민 설명회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 가운데 가장 사업적 가치가 큰 곳을 소개한다”며 “평소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설명회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확인과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www.hanbl.net) 및 전화(02-568-2892)로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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