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흥시설 71곳 집합금지 연장…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청구

부산 유흥시설 71곳 집합금지 연장…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청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02 15:18
수정 2020-06-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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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사>
<부산시 청사>
부산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개연성이 높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연장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71곳(클럽 14곳,감성주점 15곳,콜라텍 42곳)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정오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생활생활 속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를 틈타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 방문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지 출입자를 상대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를 상대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태원 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12일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산에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고3 확진자(부산 144번)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이른바 ‘조용한 전파’에 의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경찰,지자체,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한 취약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3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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