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니 숨져 있어” 익산 미륵산 시신 용의자, 살인 혐의 부인

“자고 나니 숨져 있어” 익산 미륵산 시신 용의자, 살인 혐의 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8 12:17
수정 2021-04-08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 통제된 익산 미륵산
출입 통제된 익산 미륵산 여성을 살해하고 전북 익산시 낭산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A씨가 7일 0시 42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2021.4.7 (독자 제공)
연합뉴스
진술 거부 끝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
전북 익산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을 산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 용의자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2)씨로부터 B(73·여)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여성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숨진 여성 B씨와 최근 통화했던 점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사이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파트 CCTV에는 2일 오후 2시쯤 A씨가 B씨와 함께 자택으로 가는 장면이 찍혔고, 나흘 뒤인 6일 0시 30분쯤 A씨가 B씨의 시신을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모습도 포착됐다.

이어 부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 오전 9시쯤 미륵산 입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은 목사이고 B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6일 익산 낭산면 미륵산 헬기장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숨진 지 최소 하루 이상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낙엽에 덮인 채 남자 옷을 입고 있었다.

체포 이후 줄곧 조사를 거부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사체유기 혐의만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소견 결과 B씨의 사인은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