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출범 공수처, 공직비리 근절할 수 있겠나

[사설] 반쪽 출범 공수처, 공직비리 근절할 수 있겠나

입력 2021-04-17 05:00
수정 2021-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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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을 절반 가깝게 채우지 못한 채 수사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는데 이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애초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정원에 모자란 19명을 추천했는데 그마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6명이 탈락했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 공모 경쟁률이 10대 1을 상회했다는 김진욱 처장의 흥행 자랑이 무색할 정도다. 정원도 못 채운데다 13명의 검사중에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 등 4명에 불과하다니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 등의 범죄는 특수수사 중에서도 고난도 수사 분야로 꼽힌다. 뇌물 공여자와 수여자가 서로 말을 맞추고, 은밀하게 진행되는데다 오고가는 돈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 과거 대형 공직비리 사건을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베테랑 검사들이 배치됐던 것도 그래서다.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이 결집돼도 100% 공직비리 척결이 어려운데 수사 실무 경험이 전무한 검사들이 태반이니 이래서야 믿음이 가겠는가.

공수처는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와 관련한 잡음 등으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수사 역량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수처의 존립 기반은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말 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성역없는 수사’를 공수처의 첫번째 신조로 삼아야 한다. 비검찰 출신 검사들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을 서두르고, 검사 충원도 조속히 마쳐 명실상부하게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비리의 최고 수사기구로 만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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