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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반려동물을 택배로” 온라인 상거래가 부추기는 생명 경시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택배로” 온라인 상거래가 부추기는 생명 경시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5-07 07:21
업데이트 2021-05-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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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국 쓰촨성 청두의 물류회사 트럭 짐칸에 가득 실려 있던 이른바 ‘블라인드 박스’들. 반려 강아지 한 마리가 다른 상자 안의 강아지들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쓰촨성 청두의 물류회사 트럭 짐칸에 가득 실려 있던 이른바 ‘블라인드 박스’들. 반려 강아지 한 마리가 다른 상자 안의 강아지들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청두의 택배 트럭 짐칸에 가득 실려 있던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반려동물 160마리 가운데 상당수가 보호센터에서 입양 준비 등 돌봄을 받고 있으며 38마리 정도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영국 BBC가 6일 전했다.

청두의 택배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상자 안에 생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고양이와 강아지, 토끼와 거북이 등이 뒤섞여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햄스터처럼 작은 동물과 조류들은 아예 페트병에 들어 있기도 했다. 밀폐된 상자 속에 갇혀 있던 반려동물 일부는 숨진 채로 발견됐고, 대부분은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어 떼죽음을 당하기 일보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간신히 구조됐다.

현지 동물보호 단체가 택배 트럭의 짐칸을 빼곡히 채운 상자들을 뜯어 동물들을 하나하나 구조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자원봉사자들은 트럭의 짐칸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반려동물들이 일제히 내지르는 울부짖음에 경악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물류업체는 살아 있는 동물을 택배로 운송하려 했다는 지적에 회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거래하는 일은 우정법 시행세칙 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을 때 살아있는 동물을 일반 택배로 배송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 중국 쓰촨성 청두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 주차돼 있던 트럭의 짐칸에 가득 실려 있는 택배 상자들. 이 안에서 160마리의 살아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담겨 있어 중국 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다.
지난 3일 중국 쓰촨성 청두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 주차돼 있던 트럭의 짐칸에 가득 실려 있는 택배 상자들. 이 안에서 160마리의 살아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담겨 있어 중국 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다.
정작 진짜 문제는 누리꾼들이 이른바 ‘블라인드 박스’ 안에 살아 있는 동물을 넣어 선물이랍시고 택배로 부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것이다.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도 거북이와 도마뱀, 설치류 등이 들어 있는 상자 사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택배회사나 물류관리 업체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쉽게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류회사 ZTO는 쓰촨성 물류 책임자가 정직되고 성과급 삭감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우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민들에게 사과했다고 인민일보 온라인이 전했다. 아울러 우편물의 안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누리꾼은 “집을 잃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관리하는 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는가? 이제는 반려동물 블라인드 박스가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라고 적었다. 다른 이는 “다시 반려동물 블라인드 박스를 보이콧하는 일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이지,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영 신화 통신은 반려동물 블라인드 박스는 “생명 경시”에 다름 아니며 물류업체들과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자체 점검과 자율 교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고파는 이들도 “더 좋은 뜻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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