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DNA 검사 결과에 동의” 2차 공판 출석한 구미 여아 ‘친모’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5-11 17:33 업데이트 2021-05-11 17:3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05/11/20210511801001 URL 복사 댓글 14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석모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