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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주유기로 기름 빼돌리고 가짜석유 섞어 판 주유소 사장님들

불법개조 주유기로 기름 빼돌리고 가짜석유 섞어 판 주유소 사장님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5-11 22:34
업데이트 2021-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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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 입건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어쩐지 K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주행거리가 훨씬 짧은 것 같더라.’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자동차의 연료를 넣을 때 정량, 정품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악용, 기름을 적게 넣거나 희석제품 등을 섞어 판매하던 일부 악덕 주유소 업주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북부본부)는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곳을 점검한 결과,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량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주유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렇게 7개월 동안 건물발전기, 지게차 등을 대상으로 경유를 판매하면서 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몰래 거둬들여 1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주유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대량 유류구매(약 500ℓ 이상) 소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경유 1만 6155ℓ를 판매하면서 1454ℓ를 빼돌렸다.

또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C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사단 단속반원들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추격전 끝에 210km 떨어진 충남 홍성에서 붙잡혔다. 최한철 민사단 민생수사1반장은 “A씨와 같은 악덕업주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했으나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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