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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생활용품 유해물질 평가 남녀 차이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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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축적 물질 민감·농도 성별로 다른데
화학물질 건강 영향 평가 정책 설계 부족
보건의료 연구비 성별 비율 4배 이상 격차
여가부, 환경·복지부 등에 불균형 해소 권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생리대·화장품·치약 등 생활용품의 경우 남녀 성별로 나눠 유해물질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남녀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물질 농도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생리대·세정제 등 생활용품과 관련해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생리대나 화장품 등 향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살균제 등의 경우 이미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 사례가 드러난 만큼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또 여가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대부분(89.5%)은 보건의료기술 연구인데 연구 인력과 예산, 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14~2018년 평균 17.4%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총연구비 비중에서 남성이 전체 83.8%를 차지해 여성은 16.2%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가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양성평등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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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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