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21-05-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