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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흐느낀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조용히 듣기만

재판 내내 흐느낀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조용히 듣기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14 17:37
업데이트 2021-05-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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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피고인 장모씨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안모씨를 징역 5년에 각각 처한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생후 16개월의 나이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에게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린 장씨는 더욱 흐느꼈고, 안씨는 조용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은 조용히 재판장의 주문 낭독을 들었다.

장씨와 안씨가 정인이가 사망한 날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이날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 정인이를 혼자 있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정인이를 학대한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정인의 양육과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정인이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사망 당일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정인이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장씨의 학대를 오랫동안 방관했고 정인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장씨 법정 최고형’,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장씨와 안씨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오후 1시 50분에 시작해 약 40분 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씨와 안씨는 두 손을 모은 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의 말을 들었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사진은 지난 1월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재판부가 장씨의 살인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하자 장씨는 두 눈을 꾹 감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른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면 피해자의 배에 멍 등의 외관상 손상이 관찰돼야 하는데 피해자의 복부에는 멍 등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손이나 발 등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에 둔력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씨가 지난해 9월 22일쯤 가슴 성형수술을 받아 손을 사용하기 불편한 상황이었던 점,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4곳이나 찢어지는 등 다발성 손상이 관찰됐고 다른 장기 파열 없이 췌장만 절단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장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재판부가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13일 병원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호흡이 없었거나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모글로빈 수치도 6.2로 일반적인 소아의 평균치인 12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고 말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가 살인죄를 포함한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방청석에서 우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재판장은 장씨와 안씨에게 차례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각각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장씨는 더 심하게 흐느꼈다. 안씨는 계속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재판장이 안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안씨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면서 “하지만 저희 첫째 아이를 위해서 한번만 더 평가를…”이라고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부 안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부 안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2심, 3심에서도 감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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