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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한 ‘유턴법’ 시행, 기업들 돌아올까

기준 완화한 ‘유턴법’ 시행, 기업들 돌아올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6-22 12:50
업데이트 2021-06-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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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된 유턴법 시행
유턴에 도움주는 국내기업도 지원
10년 넘은 외국인투자기업도 대상

앞으로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 기업 자격이 인정된다. 정부가 기존의 유턴 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법)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외에도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뿐 아니라 소독·구충·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이 추가됐다.

기업이 연계해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유턴 기업에 물량 보증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의 도움을 주는 기업(수요기업)도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25%에서 10%로 완화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도 유턴 기업에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의 재정 지원이 끝난 지 1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유턴 기업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기준을 낮춘 것은 그동안 시행돼 온 유턴법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 복귀 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은 모두 84개에 그친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로 유턴 기업의 266배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와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의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제도 도입으로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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